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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암질환평가부
  • 2025-04-28
  • 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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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평가대상

 

    ○ 대상기관: 종합병원 이상

    ○ 대상기간: 20257~ 12월 진료분(6개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주요 변경 내용

 

    ○ (평가대상 확대)

       - 대상기간: 3개월 6개월

       - 대상환자: 중환자실 입실기간 48시간 미만 환자 포함

 

    ○ (평가지표 개선)

       -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 개선된 수가 및 급여기준('24.1.1. 변경)과 연계: ‘병상 수환자 수

          · 지표의 세부기준은 급여기준을 기반으로 신고자료 활용하여 평가

                (예시) 급여기준('24.1.1. 변경)과 동일하게 전일 근무자(1인 이상)가 없는 경우 반일전담전문의 불인정

            * 전담전문의(간호사) 인력 산정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20254분기와 20261분기에 적용되는 20253분기('25.6.15.~9.14.), 4분기('25.9.15~12.14.) 동안의 전담전문의(간호사) 신고내역

 

       -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 시설/장비 분리 및 가중치 별도 부여

         · ‘이동식 인공호흡기종료, 의료법에 의거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도입

 

       -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 기관단위 실시 유·무 및 세부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표준화 점수 구간 세분화

 

       - 중환자실(병원 내) 표준화 사망비

         · ‘사망률’ -> '사망비'로 지표명 및 산출식 변경

            * Byar’s 추정방법 공식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 상·하한을 계산하여 A·B·C 구간으로 구분

 

       ※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는 53주 예정으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평가운영실 암질환평가부(033-739-5515, 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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