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4호, 2025.4.29.) 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5-04-30
-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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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1호, 2024.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 내용: 공고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136항목
◯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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