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수가체계혁신부
- 2025-05-12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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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23호(2025.5.12.)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시범사업 철회 및 서식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또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적용으로 지원금 청구시스템 변경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 033) 73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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