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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5-12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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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 2025.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51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830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033-739-1859

의료행위등재부

 

시행일: 2025.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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