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7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변경 안내
- 만성질환평가부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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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료지침(5판)이 개정(‘24.1.)됨에 따라 따라 2024년(7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상기간: 2024년 1~6월 진료분(6개월)
○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대상환자: 2024년 1∼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제외환자: 광범위약제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 전단계 결핵, 다제내성결핵, 리팜핀내성결핵 환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7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 문의: 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 (☎ 033-739-4574)
※ 평가 제외대상 변경
- (기존) 광범위약제내성결핵, 다제내성결핵 -> (변경) 광범위약제내성결핵, 광범위약제내성 전단계 결핵, 다제내성결핵, 리팜핀내성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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