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전환(2025.6.2.~) 안내]
- 심판청구부
- 2025-05-22
- 1,626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전자 행정심판(심판청구) 창구를 하나로 통합 운영합니다.
○ 2025.6.2.(월)부터 심판청구 신청 창구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http://www.simpan.go.kr) 으로 통합되므로,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은 2025.5.28.(수) 18시까지 신청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국민(기관)은 관련 법에 따른 제기기간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관련 문의(6.2.~): 국민권익위원회(사용자 등록, 청구 진행방법 등 문의) ☎ 044-200-7766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02-6353-3621,3613
- 우리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심판청구) 관련 문의: 해당 처분 부서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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