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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2025.5.22.)
  • 위원회심사부
  • 2025-05-22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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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 202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5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개정사항>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사 회의 개최횟수 감축

  - (회의 개최주기) 매월(12) 격월(6)

심의결과 통보기한 명확화

  - 통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명시

시행일: ’25.6.1.부터 적용

문의전화 : 033)739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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