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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지불제도관리부
  • 2025-05-27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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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581(2025.5.27.)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지침 통보

 

  주요 개정내용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평가지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지불제도관리부  033)73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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