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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2호)
  • 기준운영부
  • 2025-05-30
  •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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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3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5월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4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에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투여시 이전 항암화학요법의 불응성에 대한 판단기준

심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신설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 검(DXA)의 결과(중심골)의 평가 방법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신설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투여간격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개정

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시행일

- 202561일 진료분부터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킴리아주 불응성관련

약제기준부

033-739-1327

골다공증 약제 사용 시  골밀도 검사 평가방법

033-739-1350

Denosumab 주사제 투여간격

033-739-1354

485 무탐침정위기법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98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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