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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6.1.시행 등)_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등(전체판 포함)
  • 수가개발부
  • 2025-05-30
  • 1,39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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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호('25.5.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47호('25.5.29.)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지침」

 

◎ 시행일자 : '25. 6. 1.*
  * 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 시행일: '25. 6. 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상대가치점수 및 명칭 변경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R4005)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 관련 수가 신설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정책수가(ID600)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뢰환자 입원관리료(ID601)
 ○ 고위험 임산부 평가관리료 Ⅰ(ID602)
 ○ 고위험 임산부 평가관리료 Ⅱ(ID603)

 

 

<문의전화>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9

○ 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739-176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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