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협력수가부
- 2025-06-02
- 1,205
-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공고 제2025-455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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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신규 참여 및 변경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바목 및 제3조의3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필수 담당인력 각 1인 이상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일제 간호사 / 1급 사회복지사)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은 제2기 재활의료기관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 요양병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수도권 2인 이상) 및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1인,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1ㆍ2등급 기관
나. 제출기간: ’25.6.2.(월) ~ ’25.6.17.(화) 18:00까지 (신청 완료분에 한함)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전화번호: (033) 739-1647, 1648, 163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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