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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5-06-02
  • 1,205
  •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공고 제2025-455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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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추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신규 참여 및 변경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대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의료법3조의4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바목 및 제3조의3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환자지원팀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필수 담당인력 각 1인 이상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정형외과, 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일제 간호사 / 1급 사회복지사)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8(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은 제2기 재활의료기관

- (요양병원)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 요양병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수도권 2인 이상) 및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1,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12등급 기관

 

. 제출기간: 25.6.2.() ~ 25.6.17.() 18:00까지 (신청 완료분에 한함)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전화번호: (033) 739-1647, 1648, 1631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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