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자율점검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5-06-05
- 904
- pdf 1. (안내문)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 자율점검결과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3. 자진신고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4. 자진신고 세부내역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자율점검부-143호(2025.5.30.)“2025년 제3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 세부 추진계획(안) 보고”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774호 (2025.6.2.) “2025년 제3·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4, 5921, 5913, 5917, 592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