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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9-04
  • 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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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페트로자주1그램

(세피데로콜토실산염

황산염수화물)

제일약품()

복잡성 요로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포함한 원내 감염 폐렴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주록정200밀리그램

(벨루모수딜메실산염

(미분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이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타이바소흡입액 0.6mg/mL

(트레프로스티닐)

안트로젠

간질성폐질환 연관 폐고혈압의 운동능력 개선

비급여

이뮤도주

(트레멜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재심의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임핀지주120,500밀리그램

(더발루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

재심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200,300밀리그램

(두필루맙,유전자재조합)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성인 및 청소년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엠에스디()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Combined

Positive Score (CPS)1)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5-FU)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PD-L1 발현 양성(CPS10)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용 요법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자궁내막암 환자의 치료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소장암 환자의 치료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담도암 환자의 치료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PD-L1 발현 양성(CPS10)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PD-L1 발현 양성(CPS1)이며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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