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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5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5-07-02
  •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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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 시행일

 〇 2025년 8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4, 3426, 3421,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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