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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10-02
  •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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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오젬픽프리필드펜 2mg/1.5mL, 4mg/3mL

(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제약()

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하이알플렉스주

(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

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

나트륨겔)

신풍제약()

슬관절의 골관절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미쓰비시다

나베파마코리아()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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