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안내
- 정보관리부
- 2025-07-30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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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세부항목을 공개합니다.
○ 변경사항: 2024년 보안기능 검사 1항목 추가
(보안-접속기록 관리-개인정보 다운로드-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 입력·확인 기능 여부)
향후, 신규검사 및 변경검사 혹은 갱신검사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디지털운영실 정보관리부 (033-739-088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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