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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5-10-29
  •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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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8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텍베일리주

(테클리스타맙)

()한국얀센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엘렉스피오주

(엘라나타맙)

한국화이자

제약()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파드셉주

(엔포투맙베도틴)

한국아스텔라스제약()

1.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2.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빌로이주

(졸베툭시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

CLDN18.2(Claudin 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오노

약품공업()

PD-L1 발현 양성(1%)으로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의 1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여보이주

(이필리무맙)

한국오노

약품공업()

 

()한국비엠에스제약

1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 2주기와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2.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병용 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3.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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