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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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배포즉시)_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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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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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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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베사정3,4,5밀리그램 (얼다피티닙) |
(주)한국얀센 |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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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300밀리그램 (라나델루맙) |
한국다케다제약(주) |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의 일상적인 예방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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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뮤도주 (트레멜리무맙)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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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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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핀지주 120,500밀리그램 (더발루맙)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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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 |
안텐진제약(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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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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