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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11-06
  •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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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발베사정3,4,5밀리그램

(얼다피티닙)

()한국얀센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300밀리그램

(라나델루맙)

한국다케다제약()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의 일상적인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이뮤도주

(트레멜리무맙)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임핀지주

120,500밀리그램

(더발루맙)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

안텐진제약()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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