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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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배포즉시)_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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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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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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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 2.5,5,7.5,10,12.5,15밀리그램 (터제파타이드) |
한국릴리(유) |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하여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 (병용투여)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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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스조고주 0.4,0.56,1.2밀리그램 (보소리타이드) |
(주)삼오제약 |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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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킨리주4mg/0.8mL, 48mg/0.8mL (엡코리타맙,유전자재조합) |
한국애브비(주)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세 이상)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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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신비정 10/20,10/40밀리그램 (마시텐탄,타다라필) |
(주)한국얀센 |
WHO 기능분류 Ⅱ~Ⅲ 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성인 환자의 장기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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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넴정150,300밀리그램(바다두스타트) |
미쓰비시다나베파마 코리아주식회사 |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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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부트리시란나트륨) |
메디슨파마코리아 주식회사 |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1단계 또는 2단계 다발신경병증이 있는 성인 환자)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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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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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흡착탄 |
만성신부전(진행성)에 대한 요독증 증상의 개선 및 투석도입의 지연 |
급여적정성 없음 단,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적정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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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엽추출물 |
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짓무름), 출혈, 발적, 부종)개선: 급성위염, 만성위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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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
(경구)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 |
급여적정성 있음 ※ 간성뇌증에 한하여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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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0.1g/mL))다음의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 : 간염, 간염 후유증, 간경변 ☆ 국내임상시험(식약처임상재평가) 진행 중 |
급여적정성 없음1) 단,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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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글리코타이드 |
위.십이지장염 ☆ 국내임상시험(식약처임상재평가) 진행 중 |
급여적정성 없음2) 단,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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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 마그네슘염 |
1. 콜레스테롤담석증(방사선 투과성 담석증) : 특히 담낭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담석, 담도수술 후 잔류 또는 재발하는 담석 2. 담즙성 소화불량 ☆ 국내임상시험(식약처임상재평가) 진행 중 |
급여적정성 없음1) 단,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 |
1)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
2)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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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7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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