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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5-12-10
  •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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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9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웰리렉정

(벨주티판)

한국엠에스디()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뉴베카정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

1.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2.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급여기준

설정

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급여기준

설정

옥타이로캡슐

(레포트렉티닙)

()한국비엠에스제약

1.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2. 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다음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 치료

 

ㆍ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 요법) 이후 진행되었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적합한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비원메디슨코리아()

1.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2.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3.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4.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5.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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