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5-12-10
- 3,033
- 20251210(배포즉시)_2025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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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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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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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웰리렉정 (벨주티판) |
한국엠에스디(주) |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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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베카정 (다로루타마이드) |
바이엘코리아(주) |
1.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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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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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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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이로캡슐 (레포트렉티닙)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1.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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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다음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 치료 ㆍ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 요법) 이후 진행되었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적합한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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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
비원메디슨코리아(유) |
1.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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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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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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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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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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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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