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 2025-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5-09-01
-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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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호,202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74 CS용 PATCH(생체)의 급여기준 033-739-1894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의 급여기준 033-739-1899
○ 시행일 :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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