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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 2025-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5-09-01
  • 1,309
  • hwp (제2025-154호,+8.28.)+「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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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5-153,202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

033-739-1874

CS용 PATCH(생체)의 급여기준

033-739-1894

백내장용 ILLUMINATED CHOPPER의 급여기준

033-739-1899


○ 시행일 :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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