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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9-03
  • 4,76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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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23.7.1.시행) 관련입니다.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질의응답 중 '분만기간 초음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6일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포괄수가제 청구)에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초음파는 급여* 적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적용일자: 2025.9.10.


문의전화: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033-739-1285,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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