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9-03
-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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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23.7.1.시행) 관련입니다.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질의응답 중 '분만기간 초음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6일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포괄수가제 청구)에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초음파는 급여* 적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 적용일자: 2025.9.10.
※ 문의전화: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033-739-1285,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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