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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 2025-12-31
  •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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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항목 공개

- 평형기능검사 등 신규 4개 항목 포함, 12개 항목 선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탈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2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의원 11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됐다.

 

2026년 신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그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되어 제외할 예정이며,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다진료 경향으로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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