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고시 제2025-16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5-09-18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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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3호, 2025.9.1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 (시행일) 2025.9.22.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327~5328) * 25.9.29.(월), 내선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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