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집행정지 해제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내 (9/24수정)
- 약제평가부
- 2025-09-19
-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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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04(2025.9.18.)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5.9.17.)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9.21.(일)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 적용
○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질의응답 내용수정(9/24수정)
-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적응증 청구방법 관련(연번1)
* 입원명세서 대상 시행일인 ‘25.9.21.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기재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8,1311,1395,1392,1391,1399,139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0-183호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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