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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집행정지 해제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내 (9/24수정)
  • 약제평가부
  • 2025-09-19
  •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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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 2020.8.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04(2025.9.18.)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20208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5.9.17.)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9.21.()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 적용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질의응답 내용수정(9/24수정)

 -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적응증 청구방법 관련(연번1)

  * 입원명세서 대상 시행일인 ‘25.9.21.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기재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문의: 약제평가부 033-739-1398,1311,1395,1392,1391,1399,139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0-183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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