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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6-01-15
  •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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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옴짜라정

100,150,200밀리그램

(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누칼라오토인젝터주

(메폴리주맙)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다잘렉스피하주사

(다라투무맙)

()한국얀센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이 해당함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스핀라자주

(뉴시너센나트륨)

바이오젠코리아유한회사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

(리스디플람)

()한국로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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