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2호)
- 기준운영부
- 2025-09-26
-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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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2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총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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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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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 방법」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개정에 따른 치열수술 적응증인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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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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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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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열의 인정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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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
약제기준부 |
033-739-1334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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