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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2호)
  • 기준운영부
  • 2025-09-26
  •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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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2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9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2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 방법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개정에 따른 치열수술 적응증인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신설

개정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시행일

- 2025101일 진료분부터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만성치열의 인정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8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약제기준부

033-739-1334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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