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1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5-09-26
  • 57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〇 (개정)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 시행일

 〇 2025년 10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4, 3426, 3422, 3421

이전글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2호)
다음글
[청구방법] 고시 제2025-16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