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5-09-29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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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0호, 2025.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내용 및 문의
○ 혁신의료기술 임시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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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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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두개내출혈 진단 보조 |
033-739-1835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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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제품명: 이지브리드(EasyBreath)) |
033-739-1833 |
나.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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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