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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5-09-30
  •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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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 2025.6.27.)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 요령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2025-103(2024.6.27.)


 □ 시행일 : 2025.10.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8, 36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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