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7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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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호, 2025.9.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628-1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 [1일당] 급여기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254호, 956번) |
033-739-1853 |
의료행위등재부 |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2024년 2월 1일 적용) |
033-739-1849 |
○ 시행일: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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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