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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17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9-30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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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 2025.9.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9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28-1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 [1일당] 급여기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254, 956)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202421일 적용)

033-739-1849

 

 

시행일: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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