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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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배포즉시)_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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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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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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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
(주)한국로슈 |
1.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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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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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자클라캡슐 (프루퀸티닙) |
한국다케다 제약(주) |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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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넥사바정 등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
바이엘 코리아(주) 등 |
간세포성 암 |
급여기준 미설정 (2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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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바가정 등 (레고라페닙) |
바이엘 코리아(주) 등 |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소라페닙 삭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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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주 등 (베바시주맙) 타쎄바정 등 (엘로티닙염산염) |
㈜한국로슈 등 |
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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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등 |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한국얀센 등 |
LHRH agonist + Anti-androgen 병용요법의 반응평가 주기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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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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