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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6-03-04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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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한국로슈

1.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2.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프루자클라캡슐

(프루퀸티닙)

한국다케다

제약()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넥사바정 등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바이엘

코리아()

간세포성 암

급여기준

미설정

(2차 이상)

스티바가정 등

(레고라페닙)

바이엘

코리아()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 받은 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소라페닙 삭제 관련)

아바스틴주 등

(베바시주맙)

타쎄바정 등

(엘로티닙염산염)

한국로슈 등

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

급여기준

설정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얀센

LHRH agonist + Anti-androgen 병용요법의 반응평가 주기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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