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6-03-05
- 607
- 20260305(배포즉시)_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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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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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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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베카정300밀리그램 (다로루타마이드) |
바이엘코리아(주) |
1.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
(2.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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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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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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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베타정50밀리그램 등 29품목 (브리바라세탐) |
(주)종근당 등 7개사 |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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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폴점안액(1회용) |
유니메드제약(주) |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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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급여 확대 범위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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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
한국엠에스디(주) |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 HER2 양성 제외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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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주20,100,240밀리그램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오노약품공업(주) |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 HER2 양성 제외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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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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