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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6-03-05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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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뉴베카정300밀리그램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

1.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2.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2.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브리베타정50밀리그램 등 29품목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시스폴점안액(1회용)

유니메드제약()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급여 확대 범위

심의 결과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엠에스디()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HER2 양성 제외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옵디보주20,100,240밀리그램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한국오노약품공업()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HER2 양성 제외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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