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재안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중단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청구방법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 연계협력수가부
- 2025-10-02
- 485
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003호(2025.9.3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청구 방법 협조 요청"
- 보험급여과-37호(2025.10.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청구 방법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하여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시스템 장애 기간동안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5) : '별도 서식'의 등록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 기재
→ '별도 서식'의 작성완료일자와 해당 관련 서식 코드 기재
3. 또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여부 등 서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각 요양기관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에 따라 제도 안내, 상담 및 관련 서식 작성 등을 시행한 후,
시행한 행위에 따라 수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문의: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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