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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수정★)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 등 안내(제약사대상)
  • 약제관리부
  • 2025-10-21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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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 등 안내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평가 결과 안내’ 와 관련하여, 재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세부자료 열람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하여 약제 실거래가 조사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가 통보된 ★제약사★

   ○ 접속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 의료기준관리 > 약제평가신청 > 약가사후관리

   ○ 제출방법 : 첨부1. ‘약가사후관리 자료 제출 업무포털 사용 매뉴얼’ 참조

   ○ 제출기한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등기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평가 결과 세부자료 열람

   ○ 대상 :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 가 통보된 제약사

   ○ 제공내용: 제품별-요양기관종별 청구단가에 따른 청구금액 및 청구량(방문열람과 동일 자료)

 

   1) 행정정보공개 청구

     - 청구가능경로: ① 이메일 ② 팩스 ③ 우편

     - 청구방법: 필요서류 첨부하여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청구 접수(★접수 신청 후 익일 오후 담당자 유선 통화 필수★)

        ① 이메일 : 2025hira@hira.or.kr
        ② 팩스: 033-811-7306
        ③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경영실 총무부

 

        ※ 필요서류: ①정보공개 청구서와 ②법인 혹은 대표이사의 위임장 ③직인증명서 ④청구자 신분증(위임장 상의 피 위임인과 동일)
        (제약사의 민감정보이므로 반드시 법인 혹은 대표이사의 위임장과 직인증명서(위임장에 찍힌 도장의 증명서로 갈음 가능)를 첨부하여 요청)

        (정보공개 청구서 자료: 첨부2,3 참고하여 작성) 

 

    - 청구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등기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청구 접수 시 도착일 기준)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일~최대 10일
    - 수령방법 우편 선택 시 수수료(우편비용 등) 발생 가능성 있음
    - 정보공개 청구서의 수령방법 e-mail 선택 시 원활한 정보제공 가능

 

   2) 방문열람·상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여파로 당일 대기가 몰릴 수 있으며 일정 등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 일시 : 2025.11.6.(목) ~ 11.7.(금), 11.10(월) 3일간, 10:00 ~ 16:00

     - 장소 :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

     - 지참 : ①USB 등 저장매체 ②법인 혹은 대표이사의 위임장 ③직인증명서(위임장에 찍힌 도장의 증명서로 갈음 가능) ④신분증

     -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 반드시 아래 주소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방문열람의 경우 수요조사 없이 방문가능 및 대기 발생가능)

        ※ 수요조사 링크>> https://naver.me/xWz6e4BA  (10.27. 09:00 ~ 10.31. 17:00)

       대상 제약사가 아닌 경우 수요조사 참여 금지 // 중복참여 금지 (중복참여 시 신청 내역 모두 삭제처리) ★

 

※ 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3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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