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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진료의뢰·회송 사업」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시스템 복구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수가 한시적 인정기준 종료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5-10-21
  • 524
  • hwp (20251021 재안내)_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교류시스템 중단에 따른 중계시스템(Web) 사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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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049(2025.8.2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 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034(2025.10.1.)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시스템 중단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업무 협조 요청 안내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140(2025.10.21.)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재개 안내

 

’25.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서비스 복구에 따라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관련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수가 인정기준의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종료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서비스 재개일시

- ’25.10.21.() 10~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한시적 인정기준 적용 기간

- ’25.9.23.()~’25.11.2.()

* ’25.11.5.까지 작성 가능

 

 

진료의뢰·회송 관련 기준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문의: 033-739-2162, 216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기획부)

 

전산 문의: 033-739-0813, 0818(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관리부)

 

교류시스템 관련 문의: 1666-7598(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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