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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5-10-27
  •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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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733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의과, 한의)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별도 안내 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의원, 한의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 10. 27.(월) ~ '25. 11. 21.(금)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문의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5. 12월 중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6. 1. 1.(목)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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