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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6-04-15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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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15.)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투키사정

(투카티닙헤미에탄올레이트)

한국화이자

제약()

이전에 최소 2회 이상의 항-HER2 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HER2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 및 카페시타빈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티루캡정

(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성이고, 한 가지 이상의 PIK3CA/ AKT1/PTEN 변이가 있는 성인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 요법 중 또는 이후 진행되거나 보조요법 중 또는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의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한국

노바티스()

두가지 이상의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follicular lymphoma, F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여보이주

(이필리무맙)

한국오노

약품공업(),

()한국

비엠에스제약

1.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2.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 백금 기반 화학요법 2주기와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포말리스트캡슐 등

(포말리도마이드),

알키록산정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한국

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를 받고,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PCD 요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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