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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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수. 배포즉시] 2026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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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15.)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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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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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투키사정 (투카티닙헤미에탄올레이트) |
한국화이자 제약(주) |
이전에 최소 2회 이상의 항-HER2 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HER2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 및 카페시타빈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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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루캡정 (카피바설팁)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이고, 한 가지 이상의 PIK3CA/ AKT1/PTEN 변이가 있는 성인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 요법 중 또는 이후 진행되거나 보조요법 중 또는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의 병용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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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
한국 노바티스(주) |
두가지 이상의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follicular lymphoma, FL)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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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주 (니볼루맙), 여보이주 (이필리무맙) |
한국오노 약품공업(주),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
1.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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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 백금 기반 화학요법 2주기와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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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말리스트캡슐 등 (포말리도마이드), 알키록산정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등 |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를 받고,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PCD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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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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