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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4509호, '25.11.7.)
  • 기준운영부
  • 2025-11-12
  • 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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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관련 안내(보험급여과-2192, '23.5.4.)

. 세부전문과목(분야)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2349, '25.10.30.)

 

2. 위와 관련, 대한의학회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라 '외과 혈관 분과'가 분과전문분야로 인증됨('25.3.11.~'30.3.10.)에 따라 관련 수가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적용대상 수가

- 8 협의진찰료, 15 다학제 통합진료료,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분야)의 확인코드 기재

확인코드 : 붙임 [별표1] 참조

 

적용 시점 : 2025311일 진료시점부터

 

붙임 [별표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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