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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18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11-12
  •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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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 2025.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111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200 심박기 거치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6

-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비급여급여전환*)

(* , 급여기준 외 비급여)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3

-519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96, 2024.05.30. 941)

033-739-1851

-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238, 2021.09.10. 846)(견관절)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 2021.04.12. 825)(하악골)

(하악골) 033-739-1852

(견관절) 033-739-1862

-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 2021.04.12. 825)(하악골)


  

시행일: 2025.1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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