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5-11-12
-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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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2025.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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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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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0 심박기 거치술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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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비급여→ 급여전환*) (* 단, 급여기준 외 비급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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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519 전립선 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96호, 2024.05.30. 941번) |
033-739-1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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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95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238호, 2021.09.10. 846번)(견관절)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호, 2021.04.12. 825번)(하악골) |
(하악골) 033-739-1852 (견관절) 033-739-1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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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90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맞춤형 재료대 포함](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1-115호, 2021.04.12. 825번)(하악골) |
○ 시행일: 2025.12.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