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개발부
- 2025-11-12
- 1,538
- hwp (공고 제2025-244호)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질의응답(Q&A)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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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5.6.30.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PCI 시술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이면서, 연간 PCI 시술 건수가 150건 이상」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 「의료질평가-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1등급(1-가, 1-나 등급)*, 2등급인 기관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등급 포함
|
(신청제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평가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의료질평가는 가장 최근에 통보된 최종결과 기준임 |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5.11.12.(수) ~ ’25.11.2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전화번호: (033) 739-3840, 3849
-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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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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