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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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목. 18시 이후]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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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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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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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티정10,20밀리그램 (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 |
한국다케다 제약(주) |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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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칸정10,20밀리그램 (보노프라잔토실산염) |
(주)경보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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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엠정10,20밀리그램 (보노프라잔토실산염) |
(주)마더스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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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 160/7.2/5.0마이크로그램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성인에서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합요법 또는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복합요법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 (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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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카타주 (악시캅타젠실로류셀) |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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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
(주)한국얀센 |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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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이비주 (폴라투주맙베도틴) |
(주)한국로슈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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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브모캡슐 40,80밀리그램 (셀퍼카티닙) |
한국릴리(유)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이 해당함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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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제약사 |
급여 확대 범위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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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
(주)한국로슈 |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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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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