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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806호]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참여기관 추가 공모
  • 상대가치개선부
  • 2025-11-18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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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806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 11 18

보건복지부장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계 병원의 인력 확보 등 인프라 유지 및 역량 강화, 지역 의료기관 및 소방 간 협력체계 구축 보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세부내용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 확인

 

2. 시범사업 기간* : ’25. 6. 30. ~ ’28. 12. 31.

 

  ※ 추가 선정 기관, 시범사업 기간 : ‘26.1.1.~’28.12.31.

    * 시범사업 효과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 대상

  

 ❍ 시범사업 기본 요건

 

  ①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 외과계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병원급 의료기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제외)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제외)

 

 

           * 지방자치법 2조제1호에 따른 광역시 소속 군 지역은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 붙임연간 50건 이상 시행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 외과(General Surgery) 전문의만 해당 (인원 현황은 2025 10월 말 기준)

 

  ②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 11. 18.()  12. 5.()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까지)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 1579, 1583,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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