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전문병원지정부
  • 2025-11-27
  • 1,057
  • hwp 「재활의료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_제2025-190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재활의료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_제2025-190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190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0호, 2025. 1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시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기준 평가 기간 완화
   - (대상)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결과,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완화내용) 지정계획 공고일 이후부터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인력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 시행일: 2025. 11. 27.
 ○ 문의: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47,5849)

이전글
2026년(9차) 결핵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 안내
다음글
[치료재료] 고시 제2025-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