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전문병원지정부
- 2025-11-27
-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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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190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0호, 2025. 1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시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기준 평가 기간 완화
- (대상)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 결과,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완화내용) 지정계획 공고일 이후부터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인력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 시행일: 2025. 11. 27.
○ 문의: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4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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