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5-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11-28
-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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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3호, 202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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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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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3다(1) IDH1 Gene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756 |
의료행위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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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90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근골격계 종양의 급여기준 |
033-739-1853 |
의료행위등재부 |
○ 시행일: 2025.12.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