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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11-28
  • 1,576
  • hwp (제2025-194,11.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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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3, 202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1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583(1) IDH1 Gene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690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근골격계 종양의 급여기준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시행일: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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