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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02
  • 1,543
  • hwp (제2025-195호, 2025.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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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5-19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5-155, 2025.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 11 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적합성 평가 결과 필수급여 전환(2항목), 선별급여 유지(6항목), 선별급여 등재평가(2항목)

 - 시행일 '25.12.1.

 

 세부내용

 (필수급여 전환) 항목 삭제 및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 DELIVERY SYSTEM' 

 

 (선별급여 유지)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6항목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선별급여 등재) 항목, 중분류 신설 및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이하 등

  -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


○ (관련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033-739-1954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 DELIVERY SYSTEM

033-739-1958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033-739-1970, 1969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033-739-1963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033-739-1964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033-739-1955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033-739-1963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033-739-1958

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이하 

033-739-1946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

033-739-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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