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02
- 1,543
- hwp (제2025-195호, 2025.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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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5호, 2025.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 평가 결과 필수급여 전환(2항목), 선별급여 유지(6항목), 선별급여 등재평가(2항목)
- 시행일 '25.12.1.
□ 세부내용
○ (필수급여 전환) 항목 삭제 및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란
-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란
○ (선별급여 유지)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6항목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
-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란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
○ (선별급여 등재) 항목, 중분류 신설 및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이하 등
-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란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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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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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033-739-1954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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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
033-739-1958 | |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
033-739-1970, 1969 | |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
033-739-1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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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033-739-1964 | |
|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
033-739-1955 | |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033-739-1963 | |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
033-739-1958 | |
|
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이하’ 등 |
033-739-1946 | |
|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 |
033-739-1968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