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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02
  • 1,024
  • hwp (제2025-196호, 2025.11.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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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5-196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5-194, 202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 11 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706가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식도내강의 급여기준 개정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200(1)()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5.12.1.

 

 관련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식도내강

033-739-1958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심박기 거치술- 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033-739-1954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033-739-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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