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02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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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 202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6가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식도내강’의 급여기준 개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나(1)(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신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12.1.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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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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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식도내강 |
033-739-1958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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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기 거치술- 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033-739-1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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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
033-739-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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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