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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19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02
  • 1,156
  • hwp (제2025-197호, 2025.11.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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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건복지부 고시 2025-19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5-182, 2025.1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 11 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200(1)()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란 중 3)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의 필수급여 전환

 

 관련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심박기 거치술- 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033-739-1954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시행일 :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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