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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5-19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12-02
  • 2,302
  • hwp (제2025-199호, 2025.11.2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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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5-19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4-275, 2024.12.27.)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개정) [별첨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 시행일: 2025. 12. 1.


○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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