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종료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25-12-08
-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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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925호(2025.12.5.)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종료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종료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 종료
- '26.2분기 적용등급부터 정상적으로 신고(산정 대상기간: '25.12.15.~'26.3.14. / 신고기간: '26.3.16.~'26.3.20.)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8, 3613~15,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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